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제1절 소유권의 한계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