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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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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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채굴광물과 달리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분자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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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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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일반적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깊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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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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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표를 배타적으로 이용해 경작·건축하는 권리는 소유권(지표권)이고,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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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는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민법 제212조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로 소유권 범위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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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미채굴광물과 달리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분자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어서 그 이용권은 토지소유권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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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지표권(토지소유권)이라 한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용익물권이다(민법 제279조). -
④O
한계심도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일반적 토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깊이를 가리킨다.한계심도는 통상적 이용이 예상되지 않아 지하시설물이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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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소유자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하공간을 사용하는 권리가 지하권이다.
해설
③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상권이라 한다. |
2 | 해설 | ③ 지표상의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지표수를 이용하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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