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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수정 반영 #11061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ㆍ확인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1필지의 토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2. 2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 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3. 3
    父 명의의 부동산을 子가 처분 의뢰한 경우에 父 의 동의 여부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4. 4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5. 5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의뢰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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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공부상 분할 절차 없이 등기부만 분필하면 분할 효과가 없다(대판)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ㆍ확인활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X
    1필지의 토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분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상 분할 절차 없이 한 분필등기는 무효(대판).
  2. ②O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와 지적공부상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증이나 등기부 등ㆍ초본 등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①.
  3. ③O
    父 명의의 부동산을 子가 처분 의뢰한 경우에 父 의 동의 여부를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ㆍ인감증명 확인.
  4. ④O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다.
    민법 제212조·대판.
  5. ⑤O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의뢰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5조①·제13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13조
한정치산자를 현행 용어(피한정후견인)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의뢰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의뢰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동의서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
해설

① 1필지의 토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민법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

2

판례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

솔루션

① 1필지의 토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지 않고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