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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1898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정착물로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다.
  2. 2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준부동산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3. 3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4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5. 5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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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을 소비재·상품으로 보는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인 정착물로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며 대표적 독립정착물은 건물이다.
  2. ②O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선박, 건설기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준부동산으로 광의의 부동산에 해당된다.
    자동차·항공기·20톤 이상 선박·건설기계·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어업권은 준부동산이다.
  3. ③O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4. ④X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경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재·상품은 경제적 개념이고 법률적 개념은 협의·광의의 부동산이다.
  5. ⑤O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이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 복합부동산이다.
해설

④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해설

④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으로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등을 들 수 있으며, 경제적 개념으로는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등을 들 수 있다. 법률적 개념으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등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경제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