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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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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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문장O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공중·지하에 무제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