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제1절 소유권의 한계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3장 소유권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