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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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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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만 상하에 미치므로 이용과 무관한 공중·지하에는 효력이 없다.
문장O
일반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민법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공중·지하 효력의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