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