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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제23회 (2012) 19번 #882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2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3.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 5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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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없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판 81다카923.
  2. ②X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원용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3. ③X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
    제200조는 등기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4. ④X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깨진다.
    대판 95다30734.
  5. ⑤X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깨지지 않는다.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보증서의 허위가 증명되어야 깨진다.
해설

 

①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약간 사기성 있는 사람

 

어느날

‘을’이 ‘갑’의 등기명의를 자신 앞으로 이전 해 둠

 

‘갑’ 이를 알고

‘을’에게 물어봄

 

어떻게 된 것이냐?

 

‘을’이 말을 못함

 

‘갑’이 ‘을’에게

‘을’ 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하자.

 

‘을’이 하는 말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갑’등기가 말소된 것도 추정력을 가지고 있다.

 

‘을’ 자신의 등기를 말소시키려면

이 추정을 깨는 입증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여 한다고 함

 

‘갑’은 황당함!!!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의 매매일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의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는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대법원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② 등기원이상 전소유자와 후소유자등 물권변동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된다.

③ 등기추정력은 인정되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명의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만 등기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

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