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9조(자력구제)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209조(자력구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