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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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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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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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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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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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더라도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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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민법에는 등기의 추정력 규정이 없고 판례로 인정된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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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
②X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등기는 존속요건이 아니다. -
③X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된다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6다12511. -
④O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제200조는 점유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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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더라도
무효이다유효하다.실체관계 부합 등기는 유효하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민법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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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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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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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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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6.15.(682),499]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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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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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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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자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