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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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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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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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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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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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의 추정력은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원용할 수 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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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원용할 수 있다.대판 99다65462. -
②O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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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81다카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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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81다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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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원인계약서가 위조면 추정이 깨진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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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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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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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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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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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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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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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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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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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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