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