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