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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2831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2.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3. 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5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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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물 소유자는 현실로 점거하지 않아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
    대판 97다40100.
  2. ②O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다.
  3. ③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4. ④X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7조②.
  5. ⑤X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98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점유권상속인

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