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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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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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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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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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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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건물 소유자는 현실로 점거하지 않아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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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주장할 수 없다.대판 97다40100. -
②O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이나 그 부지를 현실적으로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 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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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④X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제197조②. -
⑤X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제198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자선평공 점유의 추정(제197조)
①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ㆍ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자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