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제2장 점유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2장 점유권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