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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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임대가옥에 대한 임대인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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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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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의 임야에 대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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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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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물을 양도한 뒤 거주만 하는 자는 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
다음 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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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물의 임대가옥에 대한 임대인의 점유간접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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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점유주점유주가 점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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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의 임야에 대한 점유등기 시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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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제1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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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대판 93다2483.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