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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0373
다음 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건물의 임대가옥에 대한 임대인의 점유
  2. 2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점유주
  3. 3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의 임야에 대한 점유
  4. 4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
  5. 5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물을 양도한 뒤 거주만 하는 자는 부지를 점유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
다음 중 점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건물의 임대가옥에 대한 임대인의 점유
    간접점유다.
  2. ②—
    가사상,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점유주
    점유주가 점유자다.
  3. ③—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의 임야에 대한 점유
    등기 시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 ④—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점유
    제193조.
  5. ⑤정답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
    대판 93다2483.
해설

⑤ 건물을 양도하고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