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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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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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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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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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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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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계약 시에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
②X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
③X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철회할 수 없다.제134조 단서. -
④X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
⑤O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묵시적 추인은 추인 의사가 드러나야 한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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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 단순한 침묵이나 방치는 추인으로 볼 수 없음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필요 단순 부작위만으로는 추인 의사 인정 불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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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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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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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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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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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급효가 있음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그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효력 발생 오답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또는 권리승계인에게도 가능 판례는 권리승계인에 대한 추인도 인정 오답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 철회 가능 단,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때"는 철회 불가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 없음 오답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31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 내 확답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 추인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의제 오답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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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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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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