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절 총칙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025-08-07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