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
2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
-
3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정답
-
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5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
-
①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허가 없는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
②O
혼인관계가 존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이다.부첩계약은 본처 승낙이 있어도 무효다.
-
③X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무효가 아니다.다운계약·미등기 전매는 유효하다. -
④O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단속규정 위반으로 유효하다.
-
⑤O
법률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일정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한 경우 그 명의를 대여하는 계약은 무효이다.명의대여 계약은 무효다.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는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현시가 10억원/취득가 3억원) 소유자 ‘을’-매수인
10억에 매매함 조건 다운계약서 작성하기로 함 매매가격은 5억으로 하고 현금으로 5억원이 건너감
그 이후 부동산 가격 폭락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매수하였는데 계획이 무산됨
‘을’ 고민 이 계약을 되돌릴 묘안???
다운 계약!!! 이것 불법성 있는 것!!! 반사회질서행위만 된다면???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③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라도 그것이 곧 반사회질서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80다2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