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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수정 반영 #1065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ㄹ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ㄱ, ㄷ, ㄹ
    정답
  5.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비자금 임치·허위 근저당·다운계약서 작성은 반사회질서 무효가 아니고, 상속인을 적극 기망한 매수는 무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하는 행위
    반사회질서 아님(2000다49343).
  2. ㄴX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행위
    반사회질서(이중매매 유형).
  3. ㄷO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은 제103조 위반 아님.
  4. ㄹO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는 유효.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ㄱ, ㄹ
    틀림.
  7. ③—
    ㄴ, ㄷ
    틀림.
  8. ④정답
    ㄱ, ㄷ, ㄹ
    ㄱ, ㄷ, ㄹ.
  9. ⑤—
    ㄴ, ㄷ, ㄹ
    틀림.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⑤가 ③과 같은 조합('ㄴ, ㄷ')으로 저장되어 원문(ㄴ, ㄷ, ㄹ)으로 복원하고 발문 오타를 정정
  • ⑤ ㄴ, ㄷ → ㄴ, ㄷ, ㄹ
  • 발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든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④ ㄱ,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 X 토지 소유자, 매도자

‘을'-매수인

 

‘갑’과 ‘을’ X 토지매매계약 체결

 

그 이후

 

‘갑’ 사망

 

‘병’ 상속

X 토지 매매한 사실 모름

 

“정‘-’병‘에게 접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병’이 X 토지를 자신에게 팔도록 함

 

소유권 이전 됨

‘갑’에서‘ ’병’으로(상속)

다시 ‘병’에서 ‘정’으로(매매)

 

이 사실을 안

‘을’

 

이런 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라고 무효 주장

 

맞는 말인가?

2

근거조문/이론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추심금][공2001.6.1.(131),1105]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734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983),55]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공2007.7.15.(278),1050]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 사이의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ㄱ.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ㄴ.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그 매수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인과의 토지에 관한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ㄷ.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ㄹ.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