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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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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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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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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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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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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될 뿐이다.대판 2002다21509. -
②O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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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항할 수 있다.절대적 무효다. -
④X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유효하게 되지 않는다.추인이 불가하다. -
⑤X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제746조)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친구
어느날 ‘병’이 채무자 ‘갑’에게 10일 이내 채무변제하지 않으면 강제경매신청 하겠다고 통지
그이후 2일 지나서 다방에서 ‘갑’과 ‘을’이 만남
X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해 두면 ‘병’이 경매를 신청해도 배당금을 ‘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실행
X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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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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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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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제3자이의][공2004.7.1.(205),1069]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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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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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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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소극) |
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그 무효의 사유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