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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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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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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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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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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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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대리권 수여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대판 94다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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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다운계약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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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기로 하는 특약양도세 면탈 목적의 등기 지연 특약은 반사회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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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상속세 면탈 목적의 등기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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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2015년 전합 판결 이후 체결된 약정은 무효다.
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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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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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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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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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238]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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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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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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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