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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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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丙에 대하여 甲이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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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에 A토지로 표시되었으나 甲과 乙은 모두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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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타인인 乙의 명의를 빌려 국가(甲)과 체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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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甲)의 조합장이 乙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소유 A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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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토지로 대신 갚기 위하여 체결한 대물변제계약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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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丙에 대하여 甲이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대판 92다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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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서에 A토지로 표시되었으나 甲과 乙은 모두 B토지를 매매할 의도로 체결한 계약B토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 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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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유재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A토지에 대하여 타인인 乙의 명의를 빌려 국가(甲)과 체결한 매매계약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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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합(甲)의 조합장이 乙과 짜고 조합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 소유 A토지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으므로 무효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매수한 A토지를 乙로부터 다시 매수한 丙에 대하여 甲이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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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제2조제1항 각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20조(직원의 행위 제한)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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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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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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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7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2)민,108;공1991.6.15,(898),1479] 가.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나.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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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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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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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도박자금대여계약 반사회질서행위로 절대적 무효로서 이를변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무효이다. ② 중간생략등기는 위법적 행위이더라도 3자가 모두 합의한 중간생략등기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③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2636(병합) 판결 【건물퇴거】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④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6.15.(12),1677]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⑤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