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업무 ㅍ 색인

표시·광고

2차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요 출제 문제 26 조회 1

같은 말·약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인터넷 표시광고 · 부당한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을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은 표시하지 못하며, 인터넷 광고에는 소재지·면적·가격·종류·거래형태 등도 명시해야 하는 규제.

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지 못합니다(1년/1천만원).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할 수 없는 물건, 거래의사가 없는 물건의 광고, 거짓·과장 광고,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광고는 금지(과태료 500만원 이하).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시사항 위반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

근거·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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