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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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
2
ㄱ, ㄹ
-
3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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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ㄹ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제33조②의 업무방해는 특정가격 이하 의뢰 금지 유도, 정당한 표시·광고 방해 등이고 직접거래·단체 공동중개 제한은 ①의 금지행위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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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제33조① 6호(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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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제33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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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제33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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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제33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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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2 | 판례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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