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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4회 (2023) 21번 #14211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ㄷ, ㄹ
  4. 4
    ㄴ, ㄷ, ㄹ
    정답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쓸 수 있지만 표시·광고·매매업·업무방해는 금지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X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이므로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제8조).
  2. ㄴO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3. ㄷ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제33조① 1호.
  4. ㄹO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33조② 3호.
  5. ④정답
    ㄴ, ㄷ, ㄹ
    ㄴ·ㄷ·ㄹ.
해설

 ④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④ ㄴ, ㄷ, ㄹ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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