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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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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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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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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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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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쓸 수 있지만 표시·광고·매매업·업무방해는 금지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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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공인중개사이므로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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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제18조의2(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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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제33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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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제33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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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ㄴ, ㄷ, ㄹㄴ·ㄷ·ㄹ.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매무초거증직투시단 금지행위 9가지(제33조①)
④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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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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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ㄴ, ㄷ, ㄹ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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