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제36회 (2025) 23번 #146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2.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3. 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1.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제49조① 1호(벌칙).
  2.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제48조 1호(벌칙).
  3.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9조① 2호(벌칙).
  4.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제49조① 6호의2(벌칙).
  5. ⑤정답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② 1호의6.
해설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이하 과태료)

     2

판례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자격취소, 1 - 1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3 - 3 )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 1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1 - 1 )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