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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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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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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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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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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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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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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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제49조① 1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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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제48조 1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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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49조① 2호(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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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제49조① 6호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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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제51조② 1호의6.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확근거연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사유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이하 과태료) |
2 | 판례 |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자격취소, 1 - 1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3 - 3 )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 - 1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1 - 1 )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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