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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2698
건축법령상 건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더 크게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2. 2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신축이다.
  3. 3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
  4. 4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등(조례포함)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재축에 속한다.
    정답
  5. 5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재축 = 재해 멸실 후 연면적 종전 이하 + 동수·층수·높이 종전 이하 또는 초과 시 법령 적합.
건축법령상 건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에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더 크게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신축이다.
    시행령 제2조 1호.
  2. ②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은 신축이다증축이다.
    시행령 제2조 2호.
  3. ③X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다개축이다.
    시행령 제2조 3호.
  4. ④O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등(조례포함)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재축에 속한다.
    시행령 제2조 4호 나목 2).
  5. ⑤X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고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시행령 제2조 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연면적주요구조부

④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등(조례포함)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재축에 속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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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등(조례포함)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재축에 속한다.

2

해설

①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더 크게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다.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 증축이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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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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