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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수정 반영 #11075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정답
  2. 2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두 개층으로 만드는 행위는 증축이다.
  3. 3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4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5. 5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높이·층수 증가는 증축(대수선 ×); 다른 대지로 옮기면 이전 ×; 외벽 마감재료·주계단·피난계단 증설·해체는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건축법령상 건축과 대수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증축이다(높이 증가).
    시행령 제2조 2호.
  2. ②O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서 두 개층으로 만드는 행위는 증축이다.
    시행령 제2조 2호(층수 증가).
  3. ③O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2조 5호(같은 대지 내만 이전).
  4. ④O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시행령 제3조의2 9호.
  5. ⑤O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시행령 제3조의2 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2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미관지구 담장 변경' 대수선 규정(시행령 제3조의2 7호)이 2019년 삭제되어 ⑤를 현행 대수선 규정의 옳은 지문으로 바꾸고 ③의 오타(해제)를 정정(정답 ① 유지)
  • ③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이전하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대수선이다. →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요구조부

①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기둥 1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2

해설

①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는 행위는 증축이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4.>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17. 12. 26.>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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