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12694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 제외.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1. ①X
    내력벽
    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2. ②X
    기둥
    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3. ③O
    최하층 바닥
    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4. ④X
    지붕틀
    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5. ⑤X
    주계단
    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요구조부

③ 최하층 바닥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최하층 바닥

2

해설

③ 바닥은 주요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