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
1
내력벽
-
2
기둥
-
3
최하층 바닥정답
-
4
지붕틀
-
5
주계단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 제외.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
①X
내력벽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
②X
기둥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
③O
최하층 바닥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
④X
지붕틀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
⑤X
주계단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해설
③ 최하층 바닥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최하층 바닥 |
2 | 해설 | ③ 바닥은 주요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에 속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