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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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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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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크게 축조하는 행위는 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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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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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이라 함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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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다.시행령 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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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다증축이다.시행령 제2조 2호. -
③X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크게 축조하는 행위는
재축이다신축이다(멸실 대지에 종전보다 크게 → 재축 요건 ×).시행령 제2조 1호·4호. -
④X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재축이다개축이다.시행령 제2조 3호. -
⑤X
이전이라 함은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5호.
⑤ '해제'는 '해체'의 오타.
① 1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1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는 신축이다. |
2 | 해설 | ②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크게 건축하는 행위는 증축이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기존보다 크게 축조하는 행위는 신축이다. ④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개축이다. ⑤ 이전이라 함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3 | 기타 | 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