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법령 정의 원문 1건 · 현행 조문
소득세법제88조 2호(정의)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핵심요약에서 보기 본문은 로그인 후 열람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지방세 - 취득세 - 납세의무자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특징 및 과세대상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양도 및 취득의 시기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