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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24회 (2013) 32번 #8756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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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제외).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사이 기둥
    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2. ②X
    작은 보
    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3. ③X
    차양
    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4. ④O
    지붕틀
    법 제2조① 7호.
  5. ⑤X
    옥외 계단
    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주요구조부

④ 지붕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붕틀

2

해설

 

3

기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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