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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총칙 제25회 (2014) 37번 #8552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ㄷ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건축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신축(시행령 제2조 1호).
  2. ㄴO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증축(시행령 제2조 2호, 층수).
  3. ㄷO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시행령 제2조 4호).
  4. ㄹO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이전(시행령 제2조 5호).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ㄷ, ㄹ
    틀림.
  7. ③—
    ㄱ, ㄴ, ㄷ
    틀림.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건축.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ㄹ

2

해설

ㄱ. 신축

ㄴ. 증축

ㄷ. 재축

ㄹ. 이전으로 모두 건축에 해당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