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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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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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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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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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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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주요구조부에서 제외: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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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지붕틀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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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주계단주요구조부(법 제2조①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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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사이 기둥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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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최하층 바닥제외(법 제2조① 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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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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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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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ㄷ, ㄹ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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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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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③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ㄷ, ㄹ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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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