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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제31회 (2020) 24번 #1369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3. 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4. 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5. 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 기록(등기법 제84조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2조②.
  2. ②X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7조③.
  3. ③O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4조① — 정답.
  4. ④X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7조①.
  5. ⑤X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83조 2호.

수익자 대위 가능(제82조②), 신탁 말소는 수탁자 단독(제87조③), 말소는 이전등기와 동시(제87조①), 수탁자 해임 시 신수탁자 단독 이전등기(제83조).

해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