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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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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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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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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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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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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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 기록(등기법 제84조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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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2조②. -
②X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7조③. -
③O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4조①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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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7조①. -
⑤X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3조 2호.
수익자 대위 가능(제82조②), 신탁 말소는 수탁자 단독(제87조③), 말소는 이전등기와 동시(제87조①), 수탁자 해임 시 신수탁자 단독 이전등기(제83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Q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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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있다.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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