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1
- 2 정답
- 3
-
4
ㄱ, ㄴ, ㄹ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원의 신탁 변경 재판 시 '법원'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등기법 제85조①); 고유재산 뜻 등기는 주등기(규칙 제143조); 수탁자 변경 이전등기 시 직권 신탁원부 변경(제85조의2); 대위 신청은 동시 요건 적용 ×(제82조②)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원 촉탁(제85조①).
-
ㄴO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43조.
-
ㄷO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85조의2 1호.
-
ㄹX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대위 시 동시 요건 ×(제82조② 후단).
-
①—
ㄱ, ㄴ틀림.
-
②정답
ㄴ, ㄷㄴ·ㄷ.
-
③—
ㄷ, ㄹ틀림.
-
④—
ㄱ, ㄴ, ㄹ틀림.
-
⑤—
ㄱ,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Q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ㄴ, ㄷ |
2 | 해설 | ㄴ.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ㄱ. 법원이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촉탁하여야 한다. ㄹ.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