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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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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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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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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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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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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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해임, 수탁자 해임, 신탁 변경 재판을 하면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등기법 제85조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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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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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8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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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신탁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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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제85조의2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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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등기법 제85조① 2호.
수익자 대위(제82조②), 수탁자 단독 말소(제87조③),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정보, 수탁자 1인 임무 종료 변경등기 시 직권 신탁원부 변경(제85조의2 2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⑤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법원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촉탁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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