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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제33회 (2022) 24번 #14094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3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4. 4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5. 5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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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해임, 수탁자 해임, 신탁 변경 재판을 하면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촉탁(등기법 제85조①)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②.
  2. ②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③.
  3. ③O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해야 한다.
    신탁가등기.
  4. ④O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해야 한다.
    제85조의2 2호.
  5. ⑤X
    법원이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한 경우, 그 신탁관리인은 지체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5조① 2호.

수익자 대위(제82조②), 수탁자 단독 말소(제87조③), 신탁가등기 신탁원부 정보, 수탁자 1인 임무 종료 변경등기 시 직권 신탁원부 변경(제85조의2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