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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경매 제28회 (2017) 22번 #13012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 2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3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 4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5. 5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중개업 휴업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 사유(등록취소 ×).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규칙 제17조⑤.
  2. ②O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규칙 제2조 3호.
  3. ③O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규칙 제9조.
  4. ④X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규칙 제22조① 1호.
  5. ⑤O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규칙 제15조②.
해설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등록당시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6. 등록당시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②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후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등록 후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게 된 경우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수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이나 중개사무소의 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판례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