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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1206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1. 1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정답
  2. 2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3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한다.
  4. 4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5. 5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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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등기법 제49조① 1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1. ①X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등기법 제49조① 1호.
  2. ②O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법인(2호).
  3. ③O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한다.
    법인 아닌 사단(3호).
  4. ④O
    재외국민은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재외국민(2호).
  5. ⑤O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외국인(4호).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부여한다.

2

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며, 이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기타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7. 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관 및 외국정부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하고,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부여한다.

4.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31.] [대법원규칙 제2753호, 2017. 7.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 2011. 9. 28.>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8. 12. 18. [등기예규 제1665호, 시행 2019. 1. 1.]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14조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

2.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한 국내거소신고번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