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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5회 (2014) 32번 #8547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정답
  2. 2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3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4. 4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5. 5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2천㎡(공장 3천㎡) 이상 건축물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함; 매립지 성토; 4m 이하 건축선 지정; 담장은 건축선 수직면 ×; 공지 있으면 접도 불요.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일반 건축물은 2천㎡)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8조②.
  2. ②O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②.
  3. ③O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46조②·시행령 제31조②.
  4. ④O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법 제47조① 단서.
  5. ⑤O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44조① 2호·시행령 제28조① 1호.
해설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공장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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