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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제28회 (2017) 28번 #13098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 1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2. 2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정답
  3. 3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4.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5. 5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철거명령·철거보상계약 건축물의 비과세는 건축물 부분에 한정되고 부속토지(대지)는 과세(지방세법 제109조③ 5호·시행령 제108조③)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1. ①X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제109조③ 3호).
  2. ②O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대지는 과세 — 정답.
  3. ③X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비과세(시행령 제108조① 4호).
  4. ④X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비과세(시행령 제108조② 1호).
  5. ⑤X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비과세(시행령 제108조① 1호).
해설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2

해설

②부속토지는 아니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