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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34회 (2023) 32번 수정 반영 #14262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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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 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한다 

  1. 1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2. 2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3. 3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정답
  4. 4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5. 5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소요너비 미달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1/2 후퇴; 반대쪽 하천이면 하천 쪽 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 후퇴 면적은 대지면적 제외(법 제46조①)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틀림(ㄱ은 1/2 후퇴).
  2.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틀림(ㄴ은 소요 너비 전체).
  3. ③정답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법 제46조①·시행령 제119조① 1호 가목.
  4. ④—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틀림(ㄷ은 제외).
  5. ⑤—
    ㄱ: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틀림.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건축법 제46조①, 시행령 제119조① 1호 가목
저장된 정답 ②의 ㄴ(소요 너비의 2분의 1)은 법 제46조① 명문("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과 다르므로 법령에 맞는 ③으로 정답을 정정하고 해설을 씀
  • 정답 ② → ③
  • 해설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번호구분내용1정답해설 ②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2왜 맞나요?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 ㄱ: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 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제외 )한다 3기타 → 정답 ③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ㆍ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건축법 제46조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시행령 제119조① 1호 가목).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지와 도로건축면적

정답 ③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ㆍ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건축법 제46조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시행령 제119조① 1호 가목).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