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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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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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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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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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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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높이 4m·90㎡ 신축: 신고 대상(100㎡ 이하); 도로면보다 낮아도 배수·방습 문제 없으면 가능; 공개공지 불요; 2m 접도 충족; 4.5m 이하 창문은 열 때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 됨.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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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신고 대상(시행령 제11조③ 1호) —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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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법 제40조① 단서 —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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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5천㎡ 미만 → 공개공지 불요 —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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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2m 이상 접도 충족(법 제44조①) —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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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도로면 높이 4.5m 이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함(법 제47조②).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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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