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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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ㆍ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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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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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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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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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로구역 높이 지정 고려 사항: 토지이용계획, 도로의 '너비',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경관계획, 장래 발전계획.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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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군ㆍ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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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교통량이 아니라 도로의 너비(시행령 제82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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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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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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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5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너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너비 |
2 | 해설 |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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