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6회 (2025) 36번 #1466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1
    도시군ㆍ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정답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로구역 높이 지정 고려 사항: 토지이용계획, 도로의 '너비',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경관계획, 장래 발전계획.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도시군ㆍ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1호).
  2. ②O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교통량이 아니라 도로의 너비(시행령 제82조① 2호).
  3. ③X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3호).
  4. ④X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4호).
  5. ⑤X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고려 사항(시행령 제82조① 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간선시설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너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너비​

2

해설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3

기타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