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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6회 (2025) 35번 #14665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1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2. 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4. 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5. 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직통계단 2개소: 장례·종교·주점·문화집회 등 그 층 200㎡(2종근생 공연장·종교집회장 300㎡) 이상; 숙박·유스호스텔·학원 등 3층 이상 거실 200㎡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거실 300㎡ 이상; 지하층 거실 200㎡ 이상.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설치 대상(시행령 제34조② 1호).
  2. ②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설치 대상(시행령 제34조② 3호, 300㎡ 이상).
  3. ③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설치 대상(2종근생 공연장 300㎡ 이상, 시행령 제34조② 1호).
  4. ④O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
    숙박시설은 3층 이상 층 거실 200㎡ 이상이어야 대상(150㎡는 미달, 시행령 제34조② 2호).
  5. ⑤X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설치 대상(시행령 제34조② 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물의 용도건축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로도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200제곱미터인 건축물​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로도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200제곱미터인 건축물​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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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