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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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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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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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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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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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직통계단 2개소: 장례·종교·주점·문화집회 등 그 층 200㎡(2종근생 공연장·종교집회장 300㎡) 이상; 숙박·유스호스텔·학원 등 3층 이상 거실 200㎡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거실 300㎡ 이상; 지하층 거실 200㎡ 이상.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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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설치 대상(시행령 제34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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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50제곱미터인 건축물설치 대상(시행령 제34조② 3호, 3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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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인 건축물설치 대상(2종근생 공연장 300㎡ 이상, 시행령 제34조②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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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숙박시설은 3층 이상 층 거실 200㎡ 이상이어야 대상(150㎡는 미달, 시행령 제34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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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제곱미터인 건축물설치 대상(시행령 제34조② 2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로도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200제곱미터인 건축물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로도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200제곱미터인 건축물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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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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