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정답
-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적용 제외는 공장 대지의 이동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만(임시숙소 ×).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
①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적용 제외(법 제3조① 3호).
-
②X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적용 제외(법 제3조① 2호 다목).
-
③O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컨테이너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
④X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적용 제외(법 제3조① 5호).
-
⑤X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적용 제외(법 제3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
2 | 해설 |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