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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6회 (2025) 38번 #14668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3. 3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정답
  4.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5.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적용 제외는 공장 대지의 이동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만(임시숙소 ×).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 제외(법 제3조① 3호).
  2. ②X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적용 제외(법 제3조① 2호 다목).
  3. ③O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컨테이너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4. ④X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적용 제외(법 제3조① 5호).
  5. ⑤X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적용 제외(법 제3조① 1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2

해설

 (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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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