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신축
증
증축
개
개축
재
재축
이
이전
연상 문장
신증개재이 — 신증(新增) 개재(介在) 이(移)
제2조제1항제8호·시행령 제2조. 대수선·용도변경은 건축이 아니지만 허가·신고 대상.
항목 하나씩
| 글자 | 내용 | 설명 |
|---|---|---|
| 신 | 신축 용어 |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포함) |
| 증 | 증축 용어 | 면적·연면적·층수·높이 증가 |
| 개 | 개축 용어 | 철거 후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
| 재 | 재축 용어 | 재해로 멸실 후 종전 규모 이하로 |
| 이 | 이전 용어 |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같은 대지 안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