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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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 ( ㄴ )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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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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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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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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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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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타인 토지 출입 사유: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설치계획 기초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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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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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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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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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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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법 제130조① 2호.
해설
⑤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 ㄱ 개발밀도관리구역), (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이하 생략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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